▶ 메릴랜드 법원 "법규없이 과실치사 적용힘들다"
운전중 셀룰러폰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셀룰러폰이 관련된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물었던 메릴랜드주의 재판이 결국은 5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되는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내용으로 종결됐다.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전국의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6일 내린 판결을 통해 운전중 전화를 걸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두명을 사망케 한 제이슨 존스(19, 해군사관학교 근무)의 2건의 과실치사 중범 혐의에 무죄를 선언했다. 대신 부주의한 운전을 했다는 경범죄를 적용,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계자들은 메릴랜드주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스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존스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하이웨이를 달리다 중심을 잃고 갓길에 주차해 있던 차의 뒤를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존 홀부부(뉴욕 거주)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존스가 당시 80마일에서 105마일 속도로 달리면서 셀룰러폰으로 대화를 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며 2건의 살인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존스는 사고 당시 과속을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으나 셀룰러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인정한 바 있다.
셀룰러폰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는 통계 및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던 프랜시스 벤츠는 이번 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 치명적 교통사고를 낸 셀룰러폰 이용 운전자에게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중 셀룰러폰 대화가 직접적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자에게 경범을 적용하는 이치와 같다"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운전중 셀룰러폰 이용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이 전국적 관심을 끈 것은 각지에서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찬반여론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이래 각 주정부는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 금지안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3개 주만이 셀룰러폰 사용 규제 조항을 갖고 있다.
한편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각지에서 셀룰러폰 관련 교통사고는 지역에 따라 최고 300%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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