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는 물론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정문에 있는 경호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 목적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교가 보관중인 보호인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수업 중 재학생의 외출을 신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한 한인들이 학교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형사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례 1: 지난달 30일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퀸즈의 C 고등학교에 남동생을 만나러 학교를 찾았던 김모(18)군이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 연행됐다. 김군을 경찰에 신고한 교직원은 김군이 식당 앞에서 적발된 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김군은 이틀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고 보석금 500달러를 낸 뒤 일단 풀려났으나 오는 11일 법정출두를 명령받은 상태이다.
김군측은 학교 교직원이 주장하는 폭행 건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김군의 경찰연행 후 학교측에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학처리 하겠다며 김군의 동생을 위협한 교직원과 학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군 동생과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김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져 현재 120여명이 참여했고 호소문도 20여장 접수된 상태이다.
◇사례 2: 퀸즈의 또 다른 B 고등학교에서도 몇 개월 전 자녀를 찾아 학교를 방문한 한인학부모가 경호원실을 거치지 않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땅에 엎드려 조사를 받고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건의 한인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규정자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만 자리를 자주 비우는 학교측의 경호감독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퀸즈 26학군의 김인자 교육위원은 "설령 정문에 경호원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다렸다가 학교측이 요구하는 절차와 지시사항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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