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이상 생이별 배우자, 자녀
▶ 연방의회 양당 전격합의
영주권 때문에 3년이상 가족과 헤어져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들의 미 입국이 허용돼 영주권을 받기전에 가족과 합류할 수있게 됐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이 한시적으로 복원됐다.
연방의회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마라톤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이를 상무·법무·국무부 2001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통과는 그동안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외국에 나가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하는 수많은 영주권신청자들에게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자녀의 합류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한지 3년이 지나면 해당자에게 특별초청비자를 발급해 미 입국을 허용하고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주권 발급대기를 할 수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은 불법체류자들이 연방이민국(INS)에 1,000달러 벌금을 내는 대신 출신국으로 돌아가지않고 미국에서 인터뷰등 모든 영주권 신청을 밝을 수 있는 제도로 94년10월부터 실시됐다가 98년 1월14일로 최종 유효 기간이 만료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4개월간의 한시적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인터뷰를 출신국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돼 최고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당시 약 3년 유효기간동안 전국적으로 230만명이 245(i) 조항 신청을 하는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이민관계자들은 245(i)가 복원되면 한인들만 최소한 1만명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과 클린턴 행정부가 요구해온 ▲86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100만여명을 위한 2차 대사면 ▲중남미와 하이티 난민들을 위한 사면안등의 통과는 거부, 15일 최종 협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합의는 비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민주·공화 양당은 교착상태에 있는 이민관련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함에따라 오는 15일 4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올 106회 연방의회를 끝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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