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캘리포니아내 아파트 주인들은 렌트를 10%이상 올릴 경우 입주자들에게 최소 60일전에 렌트인상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렌트인상에 관한 법률개정안’(SB1745)에 따르면 과거 렌트 인상률과 관계없이 30일전에만 인상조치를 통보하면 됐던 아파트 건물주는 올해부터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적어도 60일전에 이같은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같은 내용은 78년 10월1일이후 건립된 모든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와함께 LA시내 78년 10월1일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중 2가구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렌트인상률은 3%이하, 렌트에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되는 아파트는 인상률이 5%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한편 아파트 건물주가 거주자를 퇴거시키려면 ▲렌트비 체납 ▲입주계약위반 ▲임대기간 초과 ▲이웃에 대한 피해등 LA시가 정한 11가지 사유에 해당될때만 30일내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다. 단 리스를 한 경우에는 리스기간이 끝나야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 박영창 부소장은 "렌트비 인상과 관련, 법적시비를 가리려는 문의가 한달평균 40-50건에 달하고 있다"며 "건물주가 부당한 렌트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시주택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조언했다. LA시 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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