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가진 기록 해결 고액카드 발급’
▶ 수수료등 챙긴후 ‘신청거절’ 발뺌
직장이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망가진 크레딧을 교정해 준다거나 고액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유혹, 소비자로부터 돈을 챙기는 등 텔레마케팅을 가장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파산 기록이 있어 급한 융자를 받지못해 온 한인 K씨는 최근 크레딧을 교정해 준다는 텔레마케팅사의 전화를 받고 300달러의 선불 수수료를 우편을 통해 지정된 P.O.박스 주소로 보냈으나 후에 ‘기록이 좋지 않아 신청이 거절됐으며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된다’는 통지서만 받았다. 또다른 한인 M씨는 외국 카드회사라며 이자율이 낮은 크레딧카드 발급이 선승인됐다는 전화를 믿고 카드 신청요구에 응했다가 나중에서야 연회비가 1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후회한 케이스.
이같은 텔레마케팅 사기는 개인 크레딧이 좋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레딧을 교정해 주고 새로운 외국계 크레딧카드를 받게 해준다고 제안, 체류신분이나 파산 등 과거 기록 때문에 융자나 크레딧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자신들의 제안에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수백달러까지의 액수를 지정된 우편함으로 보내도록 한 뒤 후에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발뺌하며 돈만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WCA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일정기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인 크레딧기록을 단기간내 고쳐준다는 제안은 일종의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당국은 이같은 크레딧 관련 텔레마케팅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크레딧 기록이나 단기간에 해결해 준다거나 ▲일정 금액만 내면 기록에 관계없이 크레딧카드 발급과 융자가 가능하다는 전화 ▲임시 우편함 등 불확실한 주소지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전화 등에 응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해신고는 YWCA 소비자상담실(213-380-3345), LA카운티 검찰 소비자보호국(213-580-3273), LA카운티 소비자국(213-974-1452), 연방통상위(FTC) 소비자보호국(877-38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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