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고생 입국심사 인권유린
▶ 유감만 표명... 한국정부 불만
연방이민국(INS)은 지난달 16일 LA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한인 여고생 김모(18)양의 부당 입국심사와 관련, 한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유사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심사관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INS의 이같은 입장이 ‘사과나 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즉각 불만을 표시했다.
탐 그레이버 INS 공항심사국장은 12일 LA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김양의 여권과 비자가 위조라고 판단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고 ▲김양이 나이를 19세라고 밝혀 성인과 같은 신문방법을 택했으며 ▲허위서류 소지자에 대한 몸수색은 일반적 관행이고 ▲김양은 다이아몬드바에 사는 이모의 동의 하에 자진 귀국했기 때문에 재입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 당시 담당 심사관들의 조사가 합법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레이버 심사국장은 "보다 정확하고 인도적인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수개월내 심사관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관계자는 17일 "INS가 공문을 통해 김양 사건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사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만족할 수 없다"면서 "만약 김양이 IN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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