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주류통제국 합동으로...위반 혐의 24건 적발
한인이 운영하는 레이크우드시의 한 나이트클럽에 경찰과 주류 통제국이 합동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해냈다.
레이크우드 경찰은 이 단속 결과를 근거로 주류 통제국에 ‘123 나이트 클럽’의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정지시키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류 통제국은 123 나이트클럽(구 일미)을 대상으로 4주간 함정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업소를 급습, 24건의 주류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업주와 매니저 및 3명의 종업원에 티켓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주류 통제국이 밝힌 위반 사항 가운데는 클럽 종업원들이 근무중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춘 점, 이미 취한 손님에게 과다하게 술을 제공한 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클럽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술과 음식 요금을 청구했음이 이날 단속 결과 밝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작년 여름 이 클럽에 친구와 함께 간 한인 A모씨는 자신의 카드 결제 라인이 불통이어서 친구 카드로 결제했는데, 자기 카드 청구서와 친구의 것에 60달러 상당의 술값이 중복 청구됐었다고 말했다.
주류 통제국 자료에 따르면 이 클럽은 과거에도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돼 작년에 8 건, 99년에 6 건, 98년에 5건의 티켓을 발부빋은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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