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연 4,000만원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등을 올렸을 때는 올 1월부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22일 세리토스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세미나에서 LA총영사관 서진호 세무영사는 "한국정부가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지난 1월부터 재시행하고 있다"며 "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련소득, 주식이익을 합쳐 부부합산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과 소득중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서영사는 또 "미 거주 상속인이 한국 피상속인의 유산을 받을 경우 10∼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며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등에 예금등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설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거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등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징수에 한국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자리에는 성정경 신임 LA총영사가 참석, 지상사 대표들에게 무역증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여 지상사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쌍용 USA 김대유 이사가 상사지사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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