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부모를 둔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해외입양아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자동 시민권법(106-395)이 2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연방 이민국(INS)과 국무부는 이날 각각 신청절차와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27일부터 시민권자로 인정받게 된 증명서류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INS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INS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를 160달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자녀의 컬러 사진 3장(가로 세로 2인치)을 신청서(N-600)와 수수료와 함께 첨부하면 된다. 사진 뒤에는 자녀의 이름과 영주권 번호를 적는다. 접수는 LA지역 이민국 Attn: Citizenship
INS Los Angeles District Office, 300 N. Los Angeles St. LA, CA 90012로 하면 된다.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증서 신청서(N-643)는 수수료가 125달러이다.
-INS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 발급 전 자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나.
▲일반적으로 INS는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INS가 발급하는 시민권 증서 외에 어떤 서류가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나.
▲미 국무부에 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해외여행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한다면 INS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동들의 미국비자 신청에 INS 시민권 증서는 필요하지 않다. 비자 신청 증명서류는 (1)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출생증명서 (2)자녀의 한국 여권과 영주권 (3)부모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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