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관 관리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신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시카고 서버브 지역 일간지인 데일리 헤럴드지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날짜 데일리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듀페이지카운티 법원의 제인 미톤 부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아이타스카 소재 김대건 천주교회 이기환(45) 신부에 대한 경범죄 폭행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1년간의 보호관찰형(Supervision) 및 600달러의 벌금형을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신부는 판사의 결정을 존경하나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부는 지난 99년 9월18일 사제관 관리인으로 일하던 한인 여성 종옥 차리드작(Charydzak)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아이타스카 경찰에 따르면 이 신부는 당시 차리드작씨를 붙잡고, 밀고 목을 조른(choking) 것으로 사건 리포트에 기록돼 있다고 헤럴드지는 보도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이 신부에게 보호관찰형을 선고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했던 그의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휘튼은 "이 신부는 과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는 선한 사람"이라면서 "그는 법정 판결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휘튼은 이 신부의 귀국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미톤 판사는 그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헤럴드지는 아울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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