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합법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된 65세 이상 이민자 노인들에 대해 시민권 신청 시 영어 시험을 완전 면제해주고 미국사와 도덕시험을 모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은 모든 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 제8지구 민주당 소속 제롤드 내들러 연방하원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발표하고 "언어습득문제로 곤란을 겪는 많은 이민자 노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 폭넓은 혜택과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8일 연방의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시행이민법은 50세 이상으로 미국 내 합법적 거주 기간 20년 이상인자, 또는 55세 이상으로 거주기간 최소 15년 이상인 이민자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타 미국사와 사회시험은 영어로 치러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내들러 의원은 "지난해 연방회기연도에 같은 내용의 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제1차 관문인 이민법 관련 소위원회의 책임자이나 골수 반이민정책 옹호자인 라마트 스미스 의원에 의해 좌절됐으나 올해 책임자가 바뀌면서 1차 관문 통과는 물론 연방의회 표결에까지 부쳐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동유럽국가 망명자 단체가 가장 큰 로비활동 지원에 가담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지지단체 30여 개 중 아시안 단체도 3-4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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