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가짜부부 허점 찌르기’ 인터뷰
▶ 245(i)복원으로 허위신청 늘자 베테런 수사관 집중배치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왜 자녀가 없지요?’ ‘나이 차가 많은데 두분 다 초혼이 맞습니까?’ ‘결혼 프로포즈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보세요’
최근 부인에 대한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를 마친 한인 김모(39)씨는 이민국 심사관의 이같은 연이은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인터뷰를 같이 하지만 이민국 수사관은 부부를 따로 불러 양쪽 질문을 대조하는 등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를 한 뒤에야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찍어주었다.
연방이민국(INS)이 위장 결혼에 대한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위장결혼 단속 강화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245(i) 조항이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됐으나 취업이민 신청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신분 변경을 노리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이를 위해 베테런 수사관을 집중 배치하고 배우자 관련 인터뷰에도 경험 많은 심사관을 배정하는 등 위장결혼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A이민국 샤론 게빈 공보관은 13일 "245(i) 조항을 이용하려는 위장결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 워싱턴 DC 본부의 일레인 코미스 공보관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페티션이 크게 늘면서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신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245(i) 조항에 따른 결혼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민국의 한 심사관은 특히 ▲스폰서가 재혼인 경우 ▲부부가 나이 차가 많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일 때 개별 인터뷰와 신원조회 등의 추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 등기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결혼신청 건수는 각각 4,511건과 7,0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66건과 5,970건에 비해 각각 23%, 18%가 증가했다. 또 오렌지카운티 등기국의 경우 2월1일부터 3월9일까지 1,178건의 신청건수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6%나 증가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취업이민이 까다로워지면서 위장결혼 문의도 크게 늘었다"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될 경우 스폰서는 벌금형이나 시민권 박탈, 실형까지 살 수 있으며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이 영구 금지되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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