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여행한 뒤 귀국하는 한국 여행객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 가운데 가지고 온 물건 때문에 공항세관에서 당혹스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국제우편물 및 이사화물에서 비슷한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일부는 관세법을 알면서도 ‘일단 한 번 부딪혀 보자’는 식의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한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풀어본다.
-한국의 친지들에게 줄 선물은 얼마까지 면세되나.
▲총액이 400달러 이내면 된다.
-한국산 물건을 구입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갈 경우.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돼 과세통관 대상이 된다.
-취미상 필요해 한화 20만원 정도의 골프채를 구입하고 싶은데.
▲개당 가격이 20만원이면 면세되지만 전체 구입물품 총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된다.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 반입할 경우 절차는.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되지만 4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해외거주 한인이 고급시계나 모피코트 등을 차거나 입고 입국하면.
▲재반출 조건으로 신고를 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출국시 재반출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마쳐야 출국이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친척이 우편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하고 가격이 확실치 않으면 세관이 산출한 것을 인정해 세금을 내고 찾거나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우편물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면 면세되며 노트북은 본인이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 그러나 CD, DVD 등 기록매체를 이용한 특수물품이나 우편물 등을 현품으로 반입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해외영주권자로 한국에 영어교사로 2년정도 근무할 경우 이삿짐의 통관은.
▲적법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 포기없이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