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발효된 개정이민법(LIFE)에 따라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조기 입국을 위해 신설된 V비자에 대한 신청 및 심사가 곧 시작된다.
미 국무부 영사과는 12일 한인 800여명을 비롯해 외국인 가족이민 2순위A 대기자 29만6,857명에 대해 신청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이번 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영사과는 또 V비자 신청자를 위한 신청양식(DS-3052)도 새로 제작, 이를 해외공관을 통해 이번 주부터 발부한다.
신청자는 새로 작성된 DS-3052를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청서(OF-156)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해외 2순위A 대기자의 경우 국무부 산하 미국 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미국내 거주자는 연방이민국(INS)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V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3/10년 미국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 안돼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245(i) 조항을 이용, 4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시키고 추후 1,000달러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인터뷰 등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무부는 그러나 이미 인터뷰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는 V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