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 부족이 의뢰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사면법안인 245i 조항이 발표된 이후 최근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는 하루 20여통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는 등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의뢰인에게 서류접수상태 및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의뢰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Y 변호사에게 취업비자를 의뢰한 K양은 자신의 취업비자 상태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자 “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며 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며 수 차례 전화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아직도 연락이 안돼 불안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계 변호사에게 영주권을 의뢰한 P씨의 경우도 일단 착수금과 서류를 건낸 후 1개월이 지나 서류 접수상태를 묻자 변호사측이 아직도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K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영주권을 접수하면 의뢰인에게 접수인의 사본을 보낸다. 그래야만 의뢰인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뢰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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