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The bankruptcy reform bill)이 15일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파산법을 이용한 채무탕감과 재산보호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83대 반대 15로 통과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이미 서명을 공언한 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 된다.
개정 법안은 기존 파산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은행을 비롯해 크레딧 카드 회사와 소매업계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아 상정된 바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주 전체 중간소득보다 높고 5년안에 채무액의 25%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의 신청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채무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챕터7 신청을 챕터13으로 재조정하며 ▲채권자가 개인소유 자동차와 주택, 개인은퇴 연금 구좌까지 차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찰스 그레슬리 상원의원(공화당, 아이오와)은 "상당수 파산 신청자는 채무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챕터7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고 있다"며 "이제는 파산법을 개인의 재산 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한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길옥빈 상법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은 스몰비즈니스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각종 융자를 통한 채무가 있고 특히 고급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파산법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사채나 한국식 계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 파산은 지난 85년 29만8,000건에서 작년에는 120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의 개인파산 신청은 최고 10%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비자그룹과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에 크게 반발,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저소득 가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보호 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원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실직이나 갑작스런 건강상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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