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조항 복원 풍속도
▶ 대도시 50~300% 증가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된 이민법 245(i)조항의 여파로 남가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이민 커뮤니티마다 때아닌 결혼 열풍이 불고 있다.
LA와 뉴욕, 휴스톤 등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 올해 들어 결혼 신청이 적게는 50%에서 무려 300%까지 증가, 해당기관들이 직원을 증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뉴욕시 등기국의 하루평균 결혼신청건수는 지난해의 100건에서 올해 들어 300건으로 늘었다.
휴스톤 지역은 올 1월 2,811건의 결혼신청을 처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증가했으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올 2월1일부터 3월9일까지 결혼한 커플은 1,178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2쌍에 비해 106%나 증가했다. LA카운티도 올 1월과 2월간 1만2,997건의 결혼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LA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성환 이민전문변호사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관련한 문의와 신청이 두배정도 늘었다"며 "배우자중 비자가 만기됐거나 밀입국했을 경우 결혼식을 미루더라도 일단 서류접수에 필요한 결혼신청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국(INS)은 이같은 결혼열풍을 탄 위장결혼도 덩달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