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미국내 제소
▶ 변호인 선정 소송기각 신청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15일 한태호 변호사 등 위안부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워싱턴DC에 있는 법률회사 호건-핫슨을 변호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7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위안부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이 조치는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출신 위안부 15명이 지난해 9월18일 워싱턴연방지법에 일본 천황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 기각 요구서에서 ▲일본은 주권 국가로 치외법권적 면책특권을 갖고 있고 ▲정신대 모집과 운영은 치외법권의 예외 조항인 개인의 경제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의 불법 행위가 미국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요구서에는 수백쪽에 해당하는 120여개의 판례와 관련 미연방법, 각종 조약,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 1952년 중일조약, 1972년 중일 상호협약 등을 예로 들면서 청구권이 소멸됐음을 주장, 이번 기각요청을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해왔음을 보여줬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작년 11월 주미 일본대사관이 일본정부를 대신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예견돼 왔던 것으로 당시 이 소견서에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한국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같은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배리 피셔 세계인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치외법권적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사전금지명령 신청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위안부가 미국에서 제기한 첫 소송이자 일본 정부가 제2차 대전 때의 잔학행위로 미국에서 재판받는 첫 경우로 지금까지 강제 징용자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30여건은 모두 징용에 관여한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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