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 직원들이 범법자들의 체류신분 조사를 위해 애나하임 경찰국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이민국 및 경찰국 관계자들과 이민자 인권보호단체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민국과 경찰국 관계자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을 경찰국 내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밀입국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인권보호단체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교통위반 등 가벼운 사항으로 적발된 사람들도 체류신분 조사를 받는 등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 1,000여명은 20일 오후 5시 애나하임 시의회에 모여 시정부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2000년 이민국 직원들이 경찰국에 체포, 체류 신분을 조사한 범법자 가운데 328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254명은 마약관련 혐의, 175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애나하임에 상주하고 있는 이민국 직원은 96년 파트타임 직원 1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풀타임 직원 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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