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근무중 실직 당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추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윌리엄 예이츠 INS 부국장은 21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해고된 외국인 H-1B소지자가 10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했을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 이민법상 일을 하지 않고 있는 H-1B 소지자는 비자가 유효해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예이츠 부국장은 또 "해고된 H-1B 소지자에 대한 일괄적인 사면이나 구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체류 허용결정은 H-1B 소지자의 미국내 근로기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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