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통신용 컴퓨터 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0월 미연방법원으로부터 5년 실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50대 뉴저지 한인사업가 피터 민(한국명 민경만·50)씨의 항소심의가 7월로 연기됐다.
미연방 항소법원은 19일 민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날로 마감된 항소인 원인적요서 제출일을 4월16일로 연기했다. 따라서 피항소인(연방검찰) 정교서 제출 마감일 역시 4월18일에서 5월16일로, 민씨의 항소심의는 5월28일에서 7월2일로 각각 연기됐다.
민씨측 변호인은 원인적요서를 제출하는데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연기를 신청, 19일 법원의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민씨의 항소심의는 민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알랜 푸터파스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푸터파스 변호사의 사임으로 법원이 지난 1월 선임한 배리 리원트 국선 변호사 역시 최근 민씨 사건을 또 다른 국선 변호사 필 와인스타인에게 이전시켰다.
한편 민씨와 가족은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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