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태법률센터(APALC)는 12일 연방 법무부로부터 26만8,000달러 지원금을 보조받아 외국인 출신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영주권 신청과 카운셀링, 정부보조 신청과 직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이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남성 포함)에게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까지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이 법은 매년 1만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미국내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특별비자를 발급하고 3년 체류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신청자는 별거나 이혼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체류에 따른 이민법의 3/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아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아태법률센터에서 한인들의 신청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상 변호사는 "법이 제정된 후 불과 몇 개월간 법률센터를 통해 이미 10명의 한인 여성을 포함, 8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영주권 신청과 직업 알선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977-7500 교환 24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