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진출 한인 1.5세들
▶ 병무청 단속반 설치, 해외파 연예인등 집중조사
국외이주사유 병역 감면자의 한국내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발효된 가운데 (본보 3월22일자 보도) 개정안에 따른 병역의무 해당자 단속을 위한 세부 시행기준이 발표돼 취업차 한국에 들어가 있거나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 남성들에게 병역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한국 병무청은 12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소위 ‘해외파’ 연예인 등 한국내 영리활동을 벌이고 있는 병역미필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 색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세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3개 병무사범 단속반을 설치, 3단계에 걸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1단계인 오는 5월27일까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을 통해 소위 ‘해외파’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이후 2단계인 6월27일까지는 자체 조사 및 병무사범 단속반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이후부터는 3단계 조치로 연 2회씩 출입국자료와 노동부 취업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한국내 취업중인 병역미필자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이번 세부 시행기준에 따르면 이민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후 ▲연예, 예술, 체육활동으로 한국내에서 수입을 올리거나 ▲한국 방문중 아르바이트, 영어강사 등의 임시직으로 일하며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연간 합산해 60일 이상일 경우 징집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특히 ▲한국내 공·사기업체나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징집해당 연령의 영주권자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시민권자 1.5세·2세들의 한국 취업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소위 ‘해외파’ 인기 연예인들이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국외 영주권자 등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주는 것을 이용, 병역의무를 회피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이주사유 병역감면자의 병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 3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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