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행정명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인 의료정보 보호규정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발동한 행정명령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전임자의 행정명령 원안에 자녀의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접근권을 추가로 삽입했으나 기존의 핵심 조항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새로 마련된 연방 규정에 따르면 의사와 병원 및 기타 의료시술자들은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환자들은 그들의 의료기록을 검토할 권한을 지니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토미 탐슨 연방보건후생부장관은 시행지침과 내용수정을 통해 원안의 일부 조항들에 손질을 가했다고 밝히고 "이는 전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을 후임자가 1년 이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법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탐슨 장관은 가장 중요한 수정은 낙태경력을 포함한 자녀들의 의료기록에 대해 부모들에게 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탐슨 장관은 "이외에 동일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와 전문의는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약사도 전화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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