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최근 불법체류자들의 245(i)조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상담하는 타운내 이미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한인사회 불법체류자들의 실태다.
남가주내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수는 실제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공통된 추산이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245(i) 조항이 복원된 후 상담자들의 60∼70%가 불법체류자들인데 이같은 수치는 경험으로 볼 때 적어도 세사람중의 한사람은 불법체류자라는 셈이라는 것.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중 절반은 지난 97년 한국 IMF사태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2차 경제위기이후 건너온 사람들. IMF이후 6세대의 가족이 한꺼번에 도미해 모두 불법체류자들인 사람에서부터 유학 또는 관광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사람 등 다양하다.
상담을 통해 나타난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식당에서부터 봉제, 의류, 건설, 인쇄, 컴퓨터 관련분야 등 다양하다. 변호사들은 IMF 사태이후 건너온 사람의 경우 회계사와 컴퓨터 등 전문분야의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불법체류자들의 교육 정도도 상당히 높아 예년의 경우 245(i) 신청상담자들의 교육이 비교적 낮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이 대졸이고 경력도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또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입국해 온 불법체류자들도 상당히 많다.
제임스 홍 변호사는 "불법체류하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주저앉은 사람들로 연상하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한인들의 수도 상상외로 많다"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80%는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특정 분야의 취업이민이 비자가 잘나오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245(i) 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실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 변호사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상담할 때와 실제 서류를 작성할 때와 달라 특히 취업이민을 통한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상담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에게 까지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이민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99년 현재 미국내 거주한인을 시민권자 60만2,921명, 영주권자 111만9,573명, 단기체류자 14만221명, 기타 불법체류자수를 19만8,86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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