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 아들 입양시킨 친모 상속권 없음 판시…35만 달러 국고 환수
아들을 남에게 입양 준 친부모는 그 아들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시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아들을 입양을 통해 내친 가족은 이 아들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며 이복동생인 안토니오 나잔씨가 제기한 유산 상속권 청구신청을 이의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 두 곳의 가게를 운영하던 토마스 플레밍은 사생아로 태어난 지 8개월 만인 1947년 어머니 마가렛 플레밍에 의해 킹 카운티 포스터 홈에 버려졌다.
18세가 될 때까지 고아원과 포스터 홈을 전전한 플레밍은 그 후 자수성가, 3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가로 변신했다.
지난 96년 플레밍이 뇌질환으로 죽자 생모와 이복동생이 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상속권 분쟁이 발생했다. 소송 제기 후 어머니도 곧 죽었고 이복동생인 안토니오 나잔이 유일한 상속권자 라며 플레밍의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재판을 주재한 찰스 W. 존슨 판사는“입양이 이뤄진 시점에서 생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된다”고 지적, 어머니 마가렛이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복동생도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플레밍의 재산 35만 달러는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존슨 판사는“가족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형성되는‘관계’에 의해 유지된다”며 이미 어머니가 포기한 권리를 이복동생이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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