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2000년 소득세 신고가 마감됐다. 막차 고객들로 정신이 없던 타운 공인회계사(CPA) 오피스들도 세금보고 마감시한인 16일 자정을 넘기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타운 CPA 오피스 20여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경기침체에도 불구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구분없이 지난해 대부분 한인들의 소득은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한인 CPA 오피스마다 40만~70만달러 고소득 보고자가 있었으며 한 오피스의 경우 300만달러의 개인소득을 신고한 한인도 있었다.
업종별 명암도 분명히 드러났는데 식품 제조업, 홀세일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수입이 대체로 증가한 데 비해 의류, 봉제업은 수입이 줄었고, 닷컴업체들은 마이너스 인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원식 CPA는 "자영업자들 대부분 소득이 증가했으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지 않는 분야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올해 세금보고를 마친 한 한인들의 절반정도는 연방국세청(IRS)등으로부터 환불을 받았으며 환불액수는 1,000~3,000달러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대부분이 환불을 받았지만 자영업자들은 60%이상이 세금을 물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자영업자들은 예납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4,000달러대가 가장 많았으며 예납을 안 한 경우는 1만달러 이상의 목돈을 내기도 했다. 또 의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2만~3만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케이스가 많았으며 10만~20만달러의 거액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공인회계사 오피스 마다 1~2명씩 차지했다.
장봉섭 CPA는 "연봉 15만달러를 버는 한인이 2만달러를 돌려받는가 하면 28만달러의 수입을 올린 자영업자가 9만달러를 세금으로 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도 한인들의 막바지 보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4월들어 세금을 보고한 한인이 전체 신고자의 30~40%를 차지했다.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케이스는 전체 고객의 10~20%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식에 투자했던 한인들의 90%이상이 손해를 본 반면 부동산 투자 한인들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 높은 수익을 챙겼다.
마이클 이 CPA는 "3년전 개정된 새 법에 따라 거주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혜택이 주어진다"며 "지난해 부동산에 투자한 한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올린데다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헤택까지 볼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안병찬 CPA도 "부동산 투자로 인해 수익을 올린 한인들의 절세 문의가 어느해 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이해광·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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