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거주 영주권자 배우자
▶ 국무부 임시시행령 발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개정 이민법에 따라 영주·시민권자의 조기입국에 필요한 V·K비자에 대한 임시 시행령을 16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V와 K비자의 신청자격과 절차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4월1일부터 발효되며 두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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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배우자의 자녀(V-2), V-2비자 자격이 있는 배우자의 자녀의 자녀(V-3)등 모두 3개 분야의 비이민 입국비자를 신설했다. 법 제정일인 200년 12월21일 또는 이전에 가족이민 2순위A 페티션(I-130)을 접수시키고 3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이 법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V비자는 해외 거주지역 영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관보와는 별도로 미국에 이미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시행세칙이 발표되는 5월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V-2나 V-3비자의 경우 21세 미만 미혼자만 미국입국이 허용되며 비자발급 전 21세가 넘었거나 결혼을 할 경우 V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 V비자는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V비자 인터뷰시 다른 이민비자와 같이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고 범죄기록 조회를 받으며 스폰서는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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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자3년 후 만료되는 V비자와 달리 K비자는 영구히 발급되며 3년 이상 대기조항도 없어 결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약혼자를 위한 기존의 K비자(K-1·K-2)에 이번에 시민권자의 배우자(K-3)와 배우자의 자녀(K-4)등 2개의 비이민 입국비자를 신설했다.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비자 패티션(I-130)과 미국입국을 위한 K-3 비이민 비자 신청서(I-129F)를 접수시켜야 한다. 신청서는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결혼식을 올린 국가의 영사관에 접수시켜야 한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도 배우자의 출신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비자도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K-4 신청자의 경우 미혼자녀에게만 비자가 발급될 수 있어 미국 입국전 결혼을 할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된다. 이민비자와 같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기록 조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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