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태생-26세이전 이민자 모두 해당.. 학비지원금 신청, 시민권 취득시 문제
캘리포니아주 남성들의 징병 등록률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방 징병등록국(SSS·Selective Service System)이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징병을 하지 않은 남성중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 출신들이 주류 출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징병을 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도 전망된다.
징병국 로젤리오 로드리게즈 대변인은 19일 "캘리포니아주 등록률은 79%로 50개중 40위권의 최하위 수준이며 많은 이민자 출신 젊은이들이 징병에 대해 잘 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신청과 공무원 임용, 학자금 융자신청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불법체류자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유학생과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6세 이전에 이민 온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연방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학자금 융자 신청과 모든 연방 공무원 임용시 등록 여부를 확인, 미등록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연방이민국(INS)도 시민권 신청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권을 발급하고 있다. 고의로 징병 등록을 하지 않아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최근 25만달러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징병에 대한 홍보를 위해 19일과 20일 LA를 방문중인 징병국 길 코로나도 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만 26세까지는 처벌 없이 등록할 수 있으나 26세 이후로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26세 이후부터는 평생동안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징병국은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체국과 도서관 등에 신청서류를 구비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sss.gov)를 통해 등록은 물론 주소이전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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