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휴대폰을 시판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무선전화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건의 집단소송에 걸렸다.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메릴랜드주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한 볼티모어의 피터 엔젤로스 변호사는 지난 19일 휴대폰의 건강 손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전화회사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스프린트 PCS 및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스와 장비 및 전화제조업체인 모토로라, 노키아 및 에릭슨 등의 업체들을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및 뉴욕의 주 법원에 제소했다.
엔젤로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휴대폰의 사용이 뇌 손상, 유전적 변이 및 기타 건강상의 위험 증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업체가 이 점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유해한 방사선을 쏘이게 했다고 비난했다. 엔젤로스 변호사는 한 소송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헤드세트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그 비용을 환불하고 액수 미상의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다른 소송에서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헤드세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휴대폰의 건강 손상 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모토롤라사 대변인은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건강 손상 위험이 관련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