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21일 INS LA사무실에서 개최한 개정이민법 245(i)조항 제 4차 설명회에 1,000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오는 30일 만료되는 245(i)조항에 대한 막바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INS가 지난 2개월간 정기적으로 개최한 이 설명회는 245(i)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회 및 비디오 시청에 이어 각 언어별로 개별 상담의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가족이나 취업이민에 필요한 I-130나 I-140 신청서를 배부받았다.
INS LA지부의 셰론 개빈 공보실장에 따르면 "만료일을 일주일정도 남겨둔 현재까지도 의외로 많은 해당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채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설명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만료일에 가까울수록 이민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론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 기한내에 제대로 서류를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INS 관계자들은 "245(i) 조항의 혜택은 반드시 우체국소인이 30일까지 찍힌 신청서류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회인 이날 설명회에도 한인 참가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히스패닉과 중국계 등 타커뮤니티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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