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조치만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다"
▶ 캘리포니아, 노인부과 약값에 상한선.. 미시간등은 처방약 구입비에 세금혜택
미국에서 매일 12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는 15세~25세 사망자들의 두 번째 사망요인이 자살이라는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샌타클라리타와 버뱅크 교육구의 학교들이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펜실베니아는 주정부의 세수에서 처방약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는 노인들에게 부과하는 처방약값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시간과 미주리는 세금보고시 처방약 구입비를 상쇄해 주는 세금크레딧을 제공중이고 아이오와, 뉴햄프셔, 워싱턴과 웨스트 버지니아는 공동구매를 통해 싼값에 구입한 약품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메인과 버몬트 주는 최근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령자와 저소득층 환자들의 처방약을 할인가격에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외에 북동부와 남부의 여러 주들은 약품 제조업체들과 약품가격 할인을 위한 공동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주 정부들은 적어도 의료복지에 관한한 연방정부에 한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의회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환자권리장전을 전국의 거의 모든 주 의회들이 환자권리규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을 정도다.
이제까지 최소한 26개 주가 일정한 형태의 처방약값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와 메인 등 6개 주에서는 저소득 노령자들의 70%에 해당하는 110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미주리주에서는 44만5,000명이 처방약 구입비에 대한 세금크레딧을 받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카드 소지자는 주법에 따라 소매가보다 24%가 낮은 가격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여러 형태로 처방약 구입비를 지원하는 주들 가운데 최소한 10개 주는 연초업계로부터 받은 배상합의금을 재원으로 활용중이다.
주정부 차원의 처방약 지원대책이 이렇듯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연방의회는 메디케어 보험환자 전원의 처방약값을 커버리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경제력을 기준해 일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할지 조차 결정하지 못한채 답답한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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