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1차 대사면 당시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해 I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자들이 다음달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INS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개정이민법(LIFE)에 따라 구제가 확정된 이들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시행세칙이 다음달 발표되는 대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을 포함,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시행세칙이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되는 날부터 1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00년 10월1일 이전까지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Catholic Social Services v. Meese, LULAC v. Reno, INS v. Zambrano) 중 하나의 원고여야 한다. 또 8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88년 5월4일까지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이중 86년 11월6일부터 88년 5월4일까지는 장기 해외여행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지난 86년 대사면 당시처럼 미국내 입국과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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