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급자나 동료들의 일과성 성적 발언은 연방 민권법이 규정한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94년 네바다주 한 여성이 클락 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 연방대법원은 23일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정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9인의 대법관들은 이날 자신들의 서명을 담지 않은 채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연방 민권법이 정한 성희롱의 기준은 직장 내에 만연된 성적발언이나 행동으로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조성됐을 경우로 국한된다"며 "따라서 직장내 상급자나 동료들의 일과성 성적 발언은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클락카운티 교육구의 행정직원이었던 셜리 브리든이 "남성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이 자신의 앞에서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상관에게 이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달한 후 한직으로 좌천되는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브리든은 연방지법에서 패소했으나 제9차 항소법원에 항소, 승소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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