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당일소인 취업이민 신청서는 노동국 도착해야
불법체류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모든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신청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이민국(INS)은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며 취업이민 신청서는 30일까지 접수처인 노동국에 도착해야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S LA지부는 신청 접수 마지막날인 30일 근무시간을 연장, 자정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LA다운타운 이민국 주소는 300 N. Los Angeles St., 1층.
가주내 취업이민 접수처인 주노동국은 30일 우체국 소인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시킬 것을 당부했다. 해당부서인 고용개발국(EDD)은 245(i)신청에 따른 취업이민 신청서(ETA-750)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다음 주소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Dept. of Labor, EDD, Alien Labor Certification Office, P.O. Box 269070, Sacramento, CA 95826-9070 또 노동국 사무실에 직접 접수시킬 경우는 다음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Dept. of Labor, EDD, Alien Labor Certification Office, 9815 Goethe road #C-120, Sacramento, CA 95827, 전화문의는 (916)464-3400로 하면된다.
한편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단체들은 245(i) 조항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조항의 연장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245(i) 조항을 각각 6개월과 1년 연장하는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7년 9월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1차 245(i)조항의 경우 연방의회가 마감시일을 수차례 연장, 98년 1월14일까지 3개월반동안 마감시일이 연장된바 있다.
김한주 이민변호사는 23일 "30일전에 마감시일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신 올해안에 추가로 몇 개월 신청기간을 신설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영주건 신청 자격을 확보한 불법체류자들은 불투명한 연장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신청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마감시일을 넘기면 245(i)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30일을 절대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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