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추정인물 중국도착
일본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체포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29)으로 추정되는 인사와 동행인 3명이 4일 오전 일본에서 추방돼 전일본항공(ANA) 편으로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지시간 오후 1시22분 도착 직후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의 마중을 받은 뒤 북한대사관이 제공한 은회색 승합차에 타고 1시55분 공항 귀빈실로 가 4시15분까지 머물렀다. 이들은 이어 북한대사관의 캐딜락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타고 귀빈실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공항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편 이날 비행장은 보안이 대폭 강화됐으며 비행장내에서 많은 북한 관리들이 이들 일행을 기다렸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관리들로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주요 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한국 국세청은 지난 2월 8일 시작해 오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한국·조선·동아·중앙일보 및 KBS·MBC·SBS 등 10여개 주요 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오는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한겨레·경향신문·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는 4일 현재 연장통보를 받지 못해 예정대로 오는 7일 세무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언론사에 보내 ‘서류제출 미비로 인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30일간(토·일요일 제외)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대규모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60일 이내에 끝내오던 것에 비춰보면 기간 연장을 해가며 90일간 진행되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과잉조사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전 합조단장 전격소환.조사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대령)은 4일 박씨 도피 직후인 98년 5월 당시 국방부 합조단장이던 김모 예비역 소장을 서울시내 모처로 소환, 박씨에 대한 조직적 비호 여부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군 검찰은 전날 구속된 이모 준위로부터 ‘박씨를 만난 사실을 당시 김 합조단장에게 보고하자 그는 `설득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그 경위와 박씨에 대한 당시 합조단의 검거활동, 98년 5월25일 군 검찰의 수사계획이 잡혀있던 와중에 합조단이 5월25일자로 박씨에게 6일간의 20년 근속휴가를 내준 경위 등에 대해 2-3시간 추궁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김 전 소장에 대한 추가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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