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법원은 피고, 원고, 증인들이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최근 무료 데이케어 센터를 마련, 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카운티 코트하우스(Orange County Courthouse)는 다양한 재판절차에 관련된 사람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 힘든 경우를 고려, 2세반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에게 400스퀘어피트의 ‘어린이 방’(Children’s Chambers)을 제공한다. 이로써 법원에 어른들과 함께 나온 어린이들로 인한 소음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어센터 오픈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배심원과 변호사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 법원에 나온 버네이스 토레스는 2, 3세 아이를 이 센터에 맡겼다며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센터에 맡기고 법원에 출두한 부모가 법정에서 바로 감옥에 수감될 경우 셰리프 요원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센터의 최대 수용인원은 23명이며 TV, 책, 장난감, 비디오 테입 등이 비치돼 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같이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 곳은 6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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