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형량 협상 통해...이기걸씨 살해사건 일단락
지난 해 4월 페더럴웨이 한인 몰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일본도로 이기걸(37)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희선(40)씨가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1급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킹 카운티 검찰은 최씨를 2급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최씨의 완강한 무죄 주장과 살인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내용을 살인(murder)보다 낮은 1급 치사(manslaughter)로 조정했다.
최씨가 6일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출두, 자신에게 내려진 1급 치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최씨에게 9년6개월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국의 댄 도너호 대변인은 최씨의 유죄 인정으로 이번 사건이 우선 일단락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최씨와 이씨가 무슨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해 4월 9일 밤 페더럴웨이 S식당에서 이씨 등 3명의 한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합기도장이 있는 샤핑몰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이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당시 검찰은 사건현장에서부터 최씨가 운영하는 합기도장까지 이어진 혈흔과 도장 내에서 발견된 일본도를 증거로 스파나웨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검거했었다.
검거된 최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충분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2급 살인죄에서 1급 상해치사죄로 낮춰 최씨로부터 유죄인정을 받아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