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 케이스 일단락...소스코드 공개 등 합의
지난 3년간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방정부간의 반 독점소송이 양측의 극적인 타협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됐다.
MS와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이 정한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10월 31일,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해결에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는데, 관계자들은 현재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MS가 독점 공급하는 윈도즈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허용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은 버전도 동시에 판매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PC업체에 새로운 윈도즈버전의 판매를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판매유도를 위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MS가 인터넷브라우저와 관련된 윈도즈 소스코드나 청사진의 일부를 공개하되 윈도즈 자체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M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년 기간의 합의이행서를 작성하고 이 기간 중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 조정기간을 2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양측은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이 같은 시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내용은 적어도 이론상으론 MS의 독점권 행사를 막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및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18개 주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합의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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