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는 미성년자 흡연을 막기위한 새 법안들의 발효에 따라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카운티는 보건국 직원 2명을 인스펙터로 임명, 이번주부터 270 곳의 담배판매업소에 대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나 고객들이 직접 담배를 집을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업소를 적발한다.
보건국에 따르면 인스펙터는 주정부 및 지방보안국에서 유사한 임무경험을 가진 직원들로 선임됐다.
인스펙터들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고장을 보내지만 준법업소에 대해서는 감사편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는 지난해말 이 법안이 카운티의회에서 통과된후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인스펙터들을 채용, 수개월간 훈련을 실시했다.
카운티는 이와함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법 위반에서 경범 위반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종업원에게는 50달러, 업주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을 즉각 부과하게 된다. 또 집행기관도 경찰에서 보건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주법에 규제받는 무인담배판매대는 카운티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보건국은 인스펙터들이 자원봉사학생을 대상업소에 들여보내 담배를 구입하게해, 판매자가 나이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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