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성주형)가 주최한 ‘세법 세미나’가 15일 저녁 오클랜드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성주형 회계사는 2001년 개정세법과 연말 세금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성 CPA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주요 세법중 세율이 전년도에 비해 0.5% 감소됐다. 또한 최저세율이 지난해 15%에서 10%로 낮아져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2,000달러 이하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감세정책에 따라 기초공제액이 7,350달러에서 7,600달러로 높아졌고 개인공제도 2,8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만17세 미만 부양자녀의 크레딧이 600달러로 인상되는 등 납세자들의 부담이 경감됐다.
한편 연말 세금 절세전략에 대해 성주형 회장은 "12월말 봉급을 내년 1월초에 수령하거나 자영업자는 연말 은행입금을 내년초로 연기하는 등 수입을 연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용증가를 통한 절세전략으로 4/4분기 예납세를 미리 납부하고 내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나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는 등 비용을 조기에 집행해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AXA 어드바이저의 김영미 재정분석가는 연금을 통한 은퇴계획을 설명했다. 김씨는 "은퇴시기에 현재 소득의 70-80%의 수입이 필요하다"면서 "소셜 시큐리티가 연금기능을 상실하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서 세금이 유예되고 고정금리가 보장되는 은퇴자금 마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는 조세근 CPA가 각종 절세전략과 사업주를 위한 절세요령을 설명했고 IRS의 세무감사팀에서 일하는 2명의 직원이 나와 세무감사 절차 및 대비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주최측의 다양한 준비에 비해 일반 참석자가 20여명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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