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도노회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작년 10월 9일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 7명으로 구성된 재판전권위원회를 구성, 본교회의 당회를 대신해왔다. 이과정에서 전권위원회는 부당한 당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김창원 장로를 5년간 수찬정지했으며 교회를 파괴한 행동을 한 명목을 들어 유상수 목사에게 2년 정직 처분을, 역시 부당한 당회를 소집한 이유로 함문국 장로에게 3년 수찬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창원 장로, 함문국 장로, 정인모 장로, 서주복 장로 등에게는 불법적으로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교회 이사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다시 출교 처분이 내려졌고 김성건 목사, 유상수 목사, 이인호 집사, 홍성민 집사, 이춘순 장로 등에게도 불법 교회이사 교체 및 임시노회 개최를 이유로 수찬정지 및 정직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치리 대상자들은 재판전권위원회의 구성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총회에 소원과 상소를 제출했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나흘간 법사위 특별위원회가 소집됐다. 재판전권위원회에는 전권위원장 서준택 장로를 비롯 이광현 목사, 서동주 목사, 천 경우 목사, 함준길 장로, 장성균 목사, 노진준 목사 등이 포함됐다.
서동주 목사는 "교회가 양분된 상황에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해 전권위원회 구성을 정식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법사위원들이 미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교회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절차에만 집착했다"고 말했다. 서목사는 "법사위원들이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전권위원들의 치리 결정을 무효화했지만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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