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된 교인들은 전권위원회의 일부 성도 및 교역자에 대한 치리 이후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갖기 시작했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워싱톤한인장로교회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된 교인들은 노바 커뮤니티칼리지 강당에서 예배를 갖다가 최근 정통장로교회 건물을 매입했다. 워싱톤한인장로교회 본 건물은 필그림교회에 매각됐으며 이교회 건물을 매각한 교인들은 버크 지역에 다른 건물을 구입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3월 28일 열리는 총회 법사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이번 판결을 다시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교회 재산권 귀속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한인장로교회에서 예배를 가질 수 없었던 교인은 총회 법사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 법정을 통해서라도 재산권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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