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켄보다 17% 싸…적발되면 최고 5천달러 벌금
워싱턴주의 담배세가 지난 1일부터 갑당 1.42달러로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담배 값이 저렴한 아이다호주로부터의 밀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스포켄 등 동부지역 애연가들은 담배세가 갑당 28센트에 불과한 아이다호주 접경지역의 스테이스 라인, 하우저 등에서 대량 구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다호주의 쿠어달렌에서 카튼(보루)당 32.69달러에 파는 담배가 스포켄에서는 38.39달러를 받고 있어 17%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이다호주의 일부 담배 소매상들은 워싱턴주 내 일간지에 유명브랜드 담배를 24.49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까지 게재하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경계지역 도시의 담배 판매업소 주차장에는 워싱턴주 번호판을 단 차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워싱턴 주민이 타 주에서 담배를 구입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 최고 5천달러의 벌금과 1년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따라서 당국에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는 애연가들이 담배를 사 가지고 나올 때 이를 소매 속에 숨기는 등 별별 아이디어를 다 짜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정부는 담배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연간 1억3천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전액 서민의료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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