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시 48시간내 신고 안 하면 책임부담금 500달러 껑충
<수표처럼 수시로 잔액 체크도>
요즘 한인사회에서도 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크레딧 카드보다 데빗(Debit)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데빗 카드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 전문가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데빗카드는 특히 분실 시 48시간 내에 신고해야만 본인 책임부담금이 50달러에 머물며 신고 시한을 넘기면 책임부담이 500달러로 늘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크레딧 카드는 신고시간에 관계없이 책임부담이 50달러이며 비자나 매스터 등은 아예 50달러 본인 책임부담금 조차 부과하지 않는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또, 대금 결제가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즉각 이뤄지는 데빗 카드를 체크하지 않고 쓰다가 지불 대금이 잔액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 관계자들은 데빗 카드를 사용할 때 수표와 똑같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보호 관계자들은 데빗 카드는 대금이 즉각즉각 결제되기 때문에 고가품을 구입했다 반품할 경우 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지적, 온라인 구매나 고가품 구입시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나, 허용된 크레딧 라인을 한도까지 사용하려는 충동 구매욕 때문에 아예 데빗 카드만을 고집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존 황씨(웰스파고 켄트지점 영업 개발담당)는 데빗 카드를 사용해서 개스를 넣을 때 주유소마다 대금 인출 시간이 틀리므로 카드 사용 후 즉각 구좌 잔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니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관계상 고객들이 크레딧 카드보다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밝힌 각종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다.
<데빗 카드 및 ATM 카드>
·데빗 카드나 ATM 카드 사기의 30%가 개인 신원번호(PIN)를 카드에 적어두거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카드와 함께 보관한 경우이다. PIN번호를 카드에 절대로 적어두지 말 것.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PIN번호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후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것.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가 오면 즉각 영수증과 대조해 볼 것.
<크레딧 카드>
·영수증 금액난의 빈 공간에 금액을 바꾸지 못하도록 줄을 그을 것.
·금액이 적혀있지 않는 영수증에 싸인하지 말 것.
·영수증에 딸린 먹지를 폐기시킬 것.
·크레딧 카드를 다루는 캐시어의 행동을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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