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씨어머니 "결혼살림 준비 다됐다" 주장-황씨 "수정이와 결혼시키려는 속셈" 강한 불쾌감
"수정이는 아들과의 결혼을 바라는 K씨 측에 당하고 있다."
황수정의 아버지 황종우씨가 간통죄 공판이 진행된 14일 “강씨어머니 K씨가 애초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수정이의 사생활이 법정에서 완전히 까발려진 뒤 실형선고를 받고 나와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K씨에게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황씨에 따르면 황수정은 지난 12일 면회 갔을 때 “아버지는 가만 있어라. K씨 측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 입고 나갈 옷이나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씨에 따르면 황수정은 14일 공판이 연기되고 간통 건에 대해 합의에 이른 후 이른 시일내 마약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막상 14일 공판이 연기되지 않은 채 무속인 조모씨(여)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검사의 신문이 진행되자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이날 황수정을 면회한 황씨는 “수정이에게 ‘합의될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쪽에서 합의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해줬고, 이날 재판장의 분위기를 봤던 수정이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수원구치소에서 우연히 만난 황씨와 K씨는 합의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K씨는“5,000만원만 보내주면 어떻게 든 해보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황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아들 친구들을 통해 연락을 하겠다”는 K씨의 답변에 황씨는 “K씨가 직접 나서도 성사될 지 모르는데 왜 친구들에게 맡기느냐.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K씨는 “수정이가 아들과 결혼하면 살 만한 집도 다 구해놓았다. 실형 살고 난 후 몇 가지 소품만 들고 아파트에 들어오면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이날 공판이 끝나고 난 후 수원구치소로 황수정을 면회가기 전(이미 아버지가 면회해서 K씨는 황수정을 면회할 수 없었다) 기자와 만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손녀들의 양육권도 포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합의하지 않는다면 아들 내외의 일로 황수정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다. 수정이도 이젠 연예계 활동을 못한다. 아들과 결혼하면 된다. 아파트, 차, 생활비 등 내가 다 대줄 것이다”며 강씨와 황수정이 결혼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K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임한흠 변호사에게 밝혔고, 그래서 오늘(14일) 심리가 진행된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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