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브라우저 독점 주장…피해액 3배 보상 요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사업분야의 강력한 라이벌인 AOL 타임워너사로부터 독점방지법 위반혐의로 소송 당했다.
AOL은 인터넷브라우저 사업 계열사인 넷스케이프가 MS의 독점적인 시장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규정에 따라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AOL은 MS가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컴퓨터 제조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회사와 모종의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MS가 경쟁을 저해하는 방법을 통해 넷스케이프를 고사시키려 했다며 반 독점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 및 18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방정부와 9개 주 정부는 MS가 제출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에 반발한 다른 9개 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AOL측의 랜달 J. 보우 변호사는 “넷스케이프의 소송은 MS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주 정부들과 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는 MS가 법을 위반하고 경쟁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벡 발마 MS대변인은 그러나, AOL측이 시장이 아닌 법정에서 MS와 경쟁을 벌이려한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발마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AOL은 지난 수년간 정치적·법적인 힘에 의지해 MS와 경쟁하려는 유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95년까지 70%의 점유율로 인터넷브라우저 시장을 압도해온 넷스케이프는 그 이후 승승장구해온 MS 익스플로러에 밀려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20%로 크게 떨어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