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관련법안 상정…입증된 사실만 교육토록
워싱턴주 내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시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가르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HB2546)을 입안한 라우라 루더맨 의원(민주·커클랜드)는“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교육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전에 성교를 가지면 죽는다고 교육하는 교사도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성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국 산부인과 학회, 연방 질병통제센터(CDCP)등이 제공한 정보를 과학적이며 정확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기독교연합(CCW)의 릭 포시어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되면‘프렌즈 퍼스트’등 금욕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단체의 연구 보고서가 무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포시어는 모든 관련단체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각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리 락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낙태 관련 판례 기념일을 맞아“절제생활이나 피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 의회의 법안 추진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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