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대 진학시 워싱턴주 거주자와 같은 액수 내게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워싱턴주 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면 주립대학 입학 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럼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돈 칼슨 상원의원(공화·밴쿠버)은 불법체류 신분의 10대라도 1년 이상, 또는 고교 3학년동안 주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법 거주자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6235)을 상정했다.
칼슨의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워싱턴주 내 합법 거주자로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워싱턴주에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남들과 다른 특별혜택을 이들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이들에게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주립대학교 수업료는 주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워싱턴대학(UW)의 경우, 주내 거주자의 연간 수업료는 3,983달러인 반면 비거주자는 이의 2배가 넘는 9,280달러를 내야한다.
한편, 짐 하니포드 의원(공화·서니사이드)은 최소 5년간 주 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 10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할 경우 이 같은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별도 법안(SB6367)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농장 근로자 등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주요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주립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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