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준 CPA의 절세가이드]
▶ 주거주택의 부부합동 보고시 50만달러까지 가능
지난 1997년 5월 7일 이후부터 주거주택의 판매나 교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부합동 세금보고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이 같은 비과세 주거주택의 거래는 2년마다 계속 가능해졌다.
첫째, 주거주택 판매나 교환이 이루어지기 5년 전의 기간 동안 납세 부부중의 한 사람이라 도 2년 이상 그 주택을 법적으로 소유했어야 하며
둘째, 지난 5년의 기간 중 최소한 2년(반드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았어도 총 사용일수가 24개월 또는 730일을 초과하면 됨)간 그 주택을 두 부부가 모두 최우선 주거공간으로 사용했어야 하며
셋째, 주택 판매나 교환 2년 전에 비과세 주거주택 거래의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이 같은 주거주택 거래 소득 면세 혜택은 각 개인별로 각자 신청할 경우 1인당 25만달러까지 가능하며 위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건강문제나 직장 이전의 경우 등)에는 미 연방 국세청이 부분적 면세 혜택을 허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혼 납세자 ‘갑’이 지난 1997년 1월 2일에 40만 달러를 주고 주거주택을 구입하여 살아오다가 1999년 12월 30일에 미혼 납세자 ‘을’과 결혼하여 그 집에서 함께 살아 왔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 부부가 직장이전 때문에2001년 6월 30일에 그 집을 90만 달러에 팔고 이사할 경우, 납세자 ‘갑’과 ‘을’은 위 세가지 충족 조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들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에 관한 한 ‘갑’은 충족시켰으나 ‘을’은 24개월 조건에서 6개월이 모자란 18개월만 그 집에서 살았기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납세자 ‘갑’만 면세 자격이 되어 50만 달러의 판매 이익 가운데 25만 달러만 면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 국세청은 부득이한 사정,즉 직장이전 때문에 6개월 먼저 집을 판 납세자 ‘을’에게 부분적 면세 혜택인 18만7천5백달러(25만 달러 x 18/24)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총 50만 달러의 주택판매 소득(90만 달러-40만 달러) 가운데 43만7천5백달러의 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고 나머지 6만2천5백달러에 대해서는 자본투자 소득세를 물어야한다.
다음주에는 이 같이 미연방국세청(IRS)이 집을 팔거나 교환하는 납세자들의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 주는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컬럼문의 (408)73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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